\"이혼절차(양육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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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2-10 17:01 조회2,3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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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결정하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도를 하면서 아이 양육에 대해 소홀히 해 그로인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는 사유가 있다면 감안해 결정합니다.)
아이가 어리고, 집을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유가 남편의 폭행 때문이라며 더더욱 감안이 됩니다. )
협의이혼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귀하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꼬박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자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아빠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아이를 키울만한 경제적, 정서적 환경에 문제가 있게 된다면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이 기준으로 누가 키우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혼시 친권, 양육권이 정해져버리면 나중에 변경청구는 남편에게 아이 키우기에 부적당한 정도가 처음 이혼시보다 더 커야 합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결정하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도를 하면서 아이 양육에 대해 소홀히 해 그로인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는 사유가 있다면 감안해 결정합니다.)
아이가 어리고, 집을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유가 남편의 폭행 때문이라며 더더욱 감안이 됩니다. )
협의이혼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귀하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꼬박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자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아빠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아이를 키울만한 경제적, 정서적 환경에 문제가 있게 된다면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이 기준으로 누가 키우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혼시 친권, 양육권이 정해져버리면 나중에 변경청구는 남편에게 아이 키우기에 부적당한 정도가 처음 이혼시보다 더 커야 합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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