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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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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2-11 06:54 조회2,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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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학교 방과후 교사로 일을 하셨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실 수 있어 아이 양육을 할 경제적 능력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가 어려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인 점도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수입, 귀하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남편이 안정된 공무원이이기때문에 만일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남편의 월급여에서 매월 자동으로 귀하에게 지급될 수 있도롣(원천징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공무원이기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무원을 그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귀하가 엄마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와 남편의재산상태를 보면 다 처분해ㅔ서 나누거나, 현재 사는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받게 되면 근저당 등 대출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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