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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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1-16 09:43 조회2,2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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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역시 보증채무자로서 변제를 할 책임이 있게 되어 본인 명의의 재산(전세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소송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이를 확인해야 위 소송 등이 가능하고, 모르면 할 수 없으나,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역시 보증채무자로서 변제를 할 책임이 있게 되어 본인 명의의 재산(전세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소송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이를 확인해야 위 소송 등이 가능하고, 모르면 할 수 없으나,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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