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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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1-21 19:16 조회2,2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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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서로 어느정도 이혼에 합의하셨고, 별거한지도 오래 되었으므로 귀하처럼 설혹 여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이혼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아내분이 이혼하지 않으려는 것이 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목적보다 오기나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보일 여지도 많게도 보입니다.
소송시 승소가능성도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이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으며, 미리 증여해준 부동산 역시 귀하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그 부동산을 준 것으로 별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 연기는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사유없이 받아들여주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어느정도 이혼에 합의하셨고, 별거한지도 오래 되었으므로 귀하처럼 설혹 여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이혼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아내분이 이혼하지 않으려는 것이 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목적보다 오기나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보일 여지도 많게도 보입니다.
소송시 승소가능성도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이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으며, 미리 증여해준 부동산 역시 귀하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그 부동산을 준 것으로 별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 연기는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사유없이 받아들여주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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