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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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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1-02 11:36 조회2,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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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채권을 신고하는 절차는 분배할 재산이 있어야 하는 절차로서, 월세 보증금 100만원에 밖에 없어 경비로 사용되어 분배할 재산조차 없다면 별도 연락할 필요없습니다.

상속 경비로 사용한 영수증 챙기고 월세보증금을 받아 경비로 정산했다는 구체적 내역을 남겨놓으시면 되고 별도 절차를 취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에 대해 연락이 와(또는 소장이 오는 등) 상속재산, 변제를 하라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심판문 제시하며) 그 때 경비 사용 내역을 밝히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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