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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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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1-11 05:49 조회2,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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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남편의 전처 혼자 일방적으로 한 것이 혼인의 효력이 없으니 단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않을테니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에 따라 추후 공시송달신청을 해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애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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