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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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9 13:19 조회2,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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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생분이 호적상 이혼이 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동생분은 제부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교육과 보호에 어떤 부모가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즉, 이이들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친권자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이들의 의사이고, 그다음으로 경제적 조건, 직업, 도덕성 등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중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 협의해 보라고 하시고, 그도 안될 시는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생분이 호적상 이혼이 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동생분은 제부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교육과 보호에 어떤 부모가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즉, 이이들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친권자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이들의 의사이고, 그다음으로 경제적 조건, 직업, 도덕성 등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중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 협의해 보라고 하시고, 그도 안될 시는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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