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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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0 05:32 조회2,7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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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보관 중인 문자, 인출과 관련된 은행거래내역 등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위 증거들을 청부해서 법원에 소액민사청구를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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