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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빈에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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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업 작성일07-07-10 09:33 조회2,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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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압박골절로 12주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염좌 초진 3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한 환자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입원 3주가 되자 입원기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아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 하여 강제퇴원을 당 하였읍니다.

환자가 뒤로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면 그 정확한 진단방법은 MRI 및 CT촬영이 의료계의 상식적인 진단방법이라 하는데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는  공제조합의 의료비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하여 이런 고가장비의 처방을 기피하여 X레이 만을 촬영한 탓으로 오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도 요추압박골절상을 입고 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는 MRI촬영을 권했으며 45만여 원 하는 허리보조기도 구입을 권했던 그 의사가 똑 같은 요추압박골절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처방이 전과 다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추측이 충분히 가능 합니다.

의사가 한자를 퇴원시킬 때는 퇴원 전까지는 환자를 보호할 지위나 의무가 종료되지 아니 하였다고 봄으로 환자의 상태, 회복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하고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는 배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입원기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원을 강요하여 치료를 거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초한 오진에 근거하여 환자가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 있어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재 검사 등을 실시하여 퇴원을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 검사 등은 하지도 아니한 체  입원기간만을 도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원을 강요하여 치료행위를 거부한 행위와
더구나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아  환자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퇴원을 강요한 것 등은 의료법 제15조에 명시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진료거부금지 등]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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