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해서 양육권도 뺏겠다구요 두렵습니다..\"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6 14:48 조회4,52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참새님이 말한 유책사유와 남편의 유책사유 모두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사실에 대해 부정하면 증거가 필요하므로,
증거가 없다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한 행동 자체로도 참새님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아이의 교육환경으로도 참새님이 키우시는게 더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 아이의 나이, 아이의 의사, 교육환경 등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법적으로 보여지고, 참새님이 비공식적이지만 월 400만원씩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으며,
아이가 현재 유치원생이고, 교육환경을 보아도 참새님에게 양육권이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새님이 말한 유책사유와 남편의 유책사유 모두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사실에 대해 부정하면 증거가 필요하므로,
증거가 없다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한 행동 자체로도 참새님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아이의 교육환경으로도 참새님이 키우시는게 더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 아이의 나이, 아이의 의사, 교육환경 등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법적으로 보여지고, 참새님이 비공식적이지만 월 400만원씩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으며,
아이가 현재 유치원생이고, 교육환경을 보아도 참새님에게 양육권이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