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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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1 19:02 조회2,7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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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미 증여하였지만 부양의무 등 아들로서 도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아버지가 오빠를 상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아니면 명의만 아들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명의신탁해지를 하여도 될 것같습니다.
다만 오빠가 그 집을 팔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증여하였지만 부양의무 등 아들로서 도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아버지가 오빠를 상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아니면 명의만 아들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명의신탁해지를 하여도 될 것같습니다.
다만 오빠가 그 집을 팔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