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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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1 20:57 조회2,6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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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집행문부여,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신청을 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신청할 수 있고,
채권 즉 예금, 전세보증금 등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신청하거나,
이도저도 없으면 집에 있는 가전제품등에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우선 재산파악을 해보시고, 정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 후 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집행문부여,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신청을 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신청할 수 있고,
채권 즉 예금, 전세보증금 등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신청하거나,
이도저도 없으면 집에 있는 가전제품등에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우선 재산파악을 해보시고, 정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 후 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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