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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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칼렛 작성일07-07-12 00:19 조회3,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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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전세계약명의가 제명의로 되어있는데여..법원에서 확정신고,전입신고는 다했구여.. 이혼하기전에 전시어머님께서 문서는 잘안나두면 위험하다고해서 시어머님이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혼한상태라 그쪽이랑은 남인데 저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여? 그전에 이사할때는 주인들이 전세계약서 안보구 보증금 빼주셨거든여.. 그래도 걱정이 돼서여.. 확정신고받은 계약서를 복사해서 복사본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여.. 계약금영수증원본은 가지고 있구여..
시댁에서 제명의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거나 저모르게 임의로 명의변경을 할수는 없겠죠?
상관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재발행 해야하나여?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시댁에서 제명의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거나 저모르게 임의로 명의변경을 할수는 없겠죠?
상관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재발행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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