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에대해서 질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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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빠와 딸 작성일07-07-12 15:48 조회3,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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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께서 은행대출로 2400정도 채무가있으세여.
지금은 갚을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
아빠형제분들과 공동명의로 된땅을 가압류당한 상태고여
오늘 유체동산 예정통지서가 왔네요......
집은 지금월세입니다.
집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세대주가 아빠로 되있는것이 걸립니다.
가압류가 들어오면 집이랑 집안의 물건들모두가 압류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아빠께서 주소이전을 하실려고 하십니다.
주소이전을 하시면 더이상 가족에게 피해는 안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생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의료보험이라서 아빠도 거기에 올라가 계시고여
의료보험이랑 주소모두 가족과 상관없이 빼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번에 은행분과 상담도 했어여.
땅이 팔리면 바로 갑는다는 조건으로 땅을 가압류 해놓기로 그런데
기달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통보가 날라오네여.
땅이 가압류 상태인데 집에 유체동산이란 압류를 할수있는건가여?
좀 도와주세여 ..
지금은 갚을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
아빠형제분들과 공동명의로 된땅을 가압류당한 상태고여
오늘 유체동산 예정통지서가 왔네요......
집은 지금월세입니다.
집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세대주가 아빠로 되있는것이 걸립니다.
가압류가 들어오면 집이랑 집안의 물건들모두가 압류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아빠께서 주소이전을 하실려고 하십니다.
주소이전을 하시면 더이상 가족에게 피해는 안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생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의료보험이라서 아빠도 거기에 올라가 계시고여
의료보험이랑 주소모두 가족과 상관없이 빼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번에 은행분과 상담도 했어여.
땅이 팔리면 바로 갑는다는 조건으로 땅을 가압류 해놓기로 그런데
기달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통보가 날라오네여.
땅이 가압류 상태인데 집에 유체동산이란 압류를 할수있는건가여?
좀 도와주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