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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서 재발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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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문 작성일07-07-13 12:25 조회4,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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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친이 생전에 유언 공증을 하시고 그정본을 큰형에게 보관케 했는데 그내용은 아들 5형제중 장남에겐 양어장을  막내에겐 사시던 집을,선산은 아들5형제 공동명의로 했읍니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장남은 공증서에 따라 양어장을 상속받았는데 막내인 저는 큰형이 공증서를 주지 않는 관계로 상속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공증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자기들도 절차를 모르겠다 하는데 제가 재발급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 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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