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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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23 05:29 조회3,4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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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얼마나 잘 못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판단되믄로 일률적으로 얼마인지 정확히 적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등을 말하고, 구체적인 양육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 아이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얼마나 잘 못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판단되믄로 일률적으로 얼마인지 정확히 적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등을 말하고, 구체적인 양육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 아이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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