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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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YE 작성일07-07-24 15:01 조회4,0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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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12년에 협의 이혼이 된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채 이혼을 했는데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여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저를 비롯해 아이들, 언니,형부 그리고 조카들에게 심각한 언어 폭력을
일삼았는데 본인은 술먹구 감정이 격해 한 소리라 증거가 될 수
없답니다.
한 두 번이 아니였으며 시종일관 같은 언어 폭력을 행사했고,
이혼 문제가 대두되면서 두 어차례 녹취해 둔 것이 있는데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요?
2) 이혼 전, 제 임의로 그 사람의 핸드폰 문자를 보고 이혼의 근본 원인이
그 사람의 부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증거로서 쓸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가 임의로 본 게 문제가 되는지요?
( 본인이 제 문자 본 내용도 일부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3) 지금, 제 명의의 1억 천오백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결혼 초, 절반씩 약 6천오백 정도(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았고 그 사람은
대출을 받아 수 년간 월급에서 갚았습니다)에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
한 차례 매매, 서너 차례 전세를 옮기면서 지금의 1억천오백 전세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초 약 3천정도 대출 받아 준 것 외엔 집을 옮길 때 돈이 부족하다
면 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이였고, 그래서 친정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
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그 사람이 제게 준 생활비 본인의 용돈 먼저 빼고
130~190만원 정도였고 (결혼 후 월급명세서 한 번 보여준 적이 없었고
월급이 얼마인지 조차 모릅니다) 그 수입으로 보험, 적금, 청약(적금과
청약은 제게 말 한마디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사용)등이 빠져
나가고 나면 얼마 전 까지 채 백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두 아이(초4,
초2)를 키우며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아이들 가르쳐 메워가며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 친정에서 가져온 부분이 재산분할 시 제외될 수 있는지요?
친정에서 도움 받은 부분은 오래된 일이고 현찰(수표)로 받아 입증이
어려우며 전반적인 과정은 제 친 언니가 다 알고 있는데 증인으로서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결혼 생활 10년이 경과하면 친정에서 가져온 부분은 재산분할
제외 대상이 아닌지요?
또 친정 언니가 몇 년전에 제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 있는데
무슨 큰 돈이 되는 줄 알고 그것도 포함하겠답니다.
2억 상당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휴지조각이 되어 오히려 대출이자
와 관리비등을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언니는 소송이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상가다 보니 그걸 주고 해결하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수입으론 도저히 분양 받을 수 없는 상가였음에도
재산분할 범주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이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짐덩어리인 상가를 주
고 전세금은 제가 가졌음하는데 가능한지요?
그 쪽에서 재산분할소송을 하면 재산형성 기여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4)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쪽이 법적으로 재산 분할시 재산의
70%를 갖게 되어 있는지요?
5) 재산 분할이 안 된 채 제가 외국을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
고 나갈 수 있나요? 위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채 이혼을 했는데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여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저를 비롯해 아이들, 언니,형부 그리고 조카들에게 심각한 언어 폭력을
일삼았는데 본인은 술먹구 감정이 격해 한 소리라 증거가 될 수
없답니다.
한 두 번이 아니였으며 시종일관 같은 언어 폭력을 행사했고,
이혼 문제가 대두되면서 두 어차례 녹취해 둔 것이 있는데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요?
2) 이혼 전, 제 임의로 그 사람의 핸드폰 문자를 보고 이혼의 근본 원인이
그 사람의 부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증거로서 쓸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가 임의로 본 게 문제가 되는지요?
( 본인이 제 문자 본 내용도 일부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3) 지금, 제 명의의 1억 천오백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결혼 초, 절반씩 약 6천오백 정도(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았고 그 사람은
대출을 받아 수 년간 월급에서 갚았습니다)에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
한 차례 매매, 서너 차례 전세를 옮기면서 지금의 1억천오백 전세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초 약 3천정도 대출 받아 준 것 외엔 집을 옮길 때 돈이 부족하다
면 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이였고, 그래서 친정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
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그 사람이 제게 준 생활비 본인의 용돈 먼저 빼고
130~190만원 정도였고 (결혼 후 월급명세서 한 번 보여준 적이 없었고
월급이 얼마인지 조차 모릅니다) 그 수입으로 보험, 적금, 청약(적금과
청약은 제게 말 한마디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사용)등이 빠져
나가고 나면 얼마 전 까지 채 백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두 아이(초4,
초2)를 키우며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아이들 가르쳐 메워가며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 친정에서 가져온 부분이 재산분할 시 제외될 수 있는지요?
친정에서 도움 받은 부분은 오래된 일이고 현찰(수표)로 받아 입증이
어려우며 전반적인 과정은 제 친 언니가 다 알고 있는데 증인으로서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결혼 생활 10년이 경과하면 친정에서 가져온 부분은 재산분할
제외 대상이 아닌지요?
또 친정 언니가 몇 년전에 제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 있는데
무슨 큰 돈이 되는 줄 알고 그것도 포함하겠답니다.
2억 상당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휴지조각이 되어 오히려 대출이자
와 관리비등을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언니는 소송이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상가다 보니 그걸 주고 해결하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수입으론 도저히 분양 받을 수 없는 상가였음에도
재산분할 범주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이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짐덩어리인 상가를 주
고 전세금은 제가 가졌음하는데 가능한지요?
그 쪽에서 재산분할소송을 하면 재산형성 기여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4)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쪽이 법적으로 재산 분할시 재산의
70%를 갖게 되어 있는지요?
5) 재산 분할이 안 된 채 제가 외국을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
고 나갈 수 있나요? 위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