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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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25 11:18 조회3,3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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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녹취서와 핸드폰 문자 내용을 보아야 판단하가능하나, 일응 증거로 가능하며, 친정에서 가져온 돈에 관한 입증자료로 증인만 있는 경우 법원에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10년이 경과하면 친정에서 가져온 돈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것이며, 귀하의 명의로 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나, 재판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준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산분할방법은 소송진행 중 협의가 가능하며, 재산분할를 청구하는 쪽에서 재산 형성의 기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쪽이 법적으로 재산 분할시 재산의 70%를 갖게 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양육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 소송에 나오지 않아도 되며, 기타 가족은 이혼 사건에서 대리가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취서와 핸드폰 문자 내용을 보아야 판단하가능하나, 일응 증거로 가능하며, 친정에서 가져온 돈에 관한 입증자료로 증인만 있는 경우 법원에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10년이 경과하면 친정에서 가져온 돈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것이며, 귀하의 명의로 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나, 재판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준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산분할방법은 소송진행 중 협의가 가능하며, 재산분할를 청구하는 쪽에서 재산 형성의 기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쪽이 법적으로 재산 분할시 재산의 70%를 갖게 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양육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 소송에 나오지 않아도 되며, 기타 가족은 이혼 사건에서 대리가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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