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상담\"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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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27 10:37 조회3,0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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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집을 나온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시므로 집을 나온다 하여 이혼청구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을 나오신 후 곧 이혼청구를 하셔야 하며, 집을 나온후 시간이 너무 경과하면 가출로 되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얼마든지 청구가능하며, 현재 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혼소송전 바로 가압류조치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을 나온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시므로 집을 나온다 하여 이혼청구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을 나오신 후 곧 이혼청구를 하셔야 하며, 집을 나온후 시간이 너무 경과하면 가출로 되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얼마든지 청구가능하며, 현재 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혼소송전 바로 가압류조치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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