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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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28 01:16 조회2,6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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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청구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며, 양육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면서 양육자변경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전액이 승소할 경우 법원에 납부한 비용은 전액 남편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청구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며, 양육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면서 양육자변경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전액이 승소할 경우 법원에 납부한 비용은 전액 남편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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