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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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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8 13:25 조회4,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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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꼭 대서소에 가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받으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가끔 합의서 문구때문에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문구등을 상의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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