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의 실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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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01 11:49 조회3,0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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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귀하가 고용한 사람이므로 귀하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치료비, 상처 정도에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니, 상대방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귀하가 고용한 사람이므로 귀하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치료비, 상처 정도에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니, 상대방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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