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건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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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02 06:54 조회2,8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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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
귀하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신다면 법원에 납부한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정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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