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워크에서의 사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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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06 17:57 조회3,0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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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와 같은 사건이 상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선례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대형할인점 측에서는 휠체어 타신 분이 무빙워크에 탈 경우 귀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제지를 하였어야 마땅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사건의 손해배상의 기준은 기존의 치료비,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이 되며, 위자료액수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와 같은 사건이 상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선례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대형할인점 측에서는 휠체어 타신 분이 무빙워크에 탈 경우 귀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제지를 하였어야 마땅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사건의 손해배상의 기준은 기존의 치료비,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이 되며, 위자료액수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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