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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사내주식 지급\"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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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8 14:35 조회4,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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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홍당무 님등 직원들이 받은 주식으로 인해서 삼성홈000 회사의 주주가 되었으며,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위 회사가 합병, 해산할 경우에
그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하는 경우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그 회사의 주식가치가 올랐다며 세금이 청구되는 것을 보니
거래가 실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등록이 안되어있다 하더라도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곳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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