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를 못받구 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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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06 18:06 조회2,8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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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행사계약 관련해 상대방에서 귀하를 일부 속이거나 거짓말을 한 바 없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며, 법원에 행사비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전도사로 일하면서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있을 텐데,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하시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계약 관련해 상대방에서 귀하를 일부 속이거나 거짓말을 한 바 없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며, 법원에 행사비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전도사로 일하면서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있을 텐데,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하시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