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드림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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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08 13:58 조회2,9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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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은 살아계신지 불분명하나, 형제분들만 이야기 하신 것 같아 돌아가신 것 같네요.
(살아계시면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봐야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두 형제분이 아버지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 같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채무자를 바꾸는 것은 상속을 받게 되면 모든 형제분 지분위에 존속하게 되고
(모든 자식들이 전부 채무자가 됩니다.)
두 형제분 지분 위로만 채무자로 남아있지는 못합니다.
아니면 그 두형제분만 상속을 받고 채무자로 바뀌게 되며(등기부상으로만)
나머지 그 땅으로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상속인들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빚을 갚고도 남는지 여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빚을 정리하고 상속해야하는 건지 등 질문 내용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위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살아계신지 불분명하나, 형제분들만 이야기 하신 것 같아 돌아가신 것 같네요.
(살아계시면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봐야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두 형제분이 아버지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 같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채무자를 바꾸는 것은 상속을 받게 되면 모든 형제분 지분위에 존속하게 되고
(모든 자식들이 전부 채무자가 됩니다.)
두 형제분 지분 위로만 채무자로 남아있지는 못합니다.
아니면 그 두형제분만 상속을 받고 채무자로 바뀌게 되며(등기부상으로만)
나머지 그 땅으로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상속인들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빚을 갚고도 남는지 여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빚을 정리하고 상속해야하는 건지 등 질문 내용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위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