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반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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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12 17:48 조회2,6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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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만약 집주인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올텐데,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아 현재 주소지를 알아내어 그곳으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올텐데,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아 현재 주소지를 알아내어 그곳으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