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혼인이 성립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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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20 08:34 조회3,0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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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법상으로 엄밀히 말하면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입니다.
즉 이모는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의 자식으로 촌수관계는 2촌관계입니다.
이모와 어머니의 자식들간에는 4촌간의 인척이므로 지금은 물론
설령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이혼한다고 할지라도 귀하와 그 남자는 혼인을 하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법상으로 엄밀히 말하면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입니다.
즉 이모는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의 자식으로 촌수관계는 2촌관계입니다.
이모와 어머니의 자식들간에는 4촌간의 인척이므로 지금은 물론
설령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이혼한다고 할지라도 귀하와 그 남자는 혼인을 하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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