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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시술후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환불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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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맹순 작성일07-08-20 10:25 조회3,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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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대초반의 건강한 아줌마입니다 다름아니오라 평소 얼굴에 기미가 많아 직접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노출될 때는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있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모 피부과 추천을 받아 담당의사선생님과 상담진료후 350만원 상당의 기미제거 시술(얼굴)을 10회나 하였는데도 시술전보다 기미자국이 더 번졌고 오히려 악화된 상태입니다
예시당초 상담시 기미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과 함께 부작용도 발생할수 있다는 말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텐데 전혀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술까지 거듭되어도 효과가 없자 담당 의사선생님에게 여쭤보니 어이없게도 다른 좋은 시술이 있으니 한번 다시 해보겠냐는 무책임한 말만 일삼습니다.
최근 성형수술 관련 의료사고 대처법이 제시되어 기미 주근깨 점 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과 함께 부작용 등을 함께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과실에 무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의도와 달리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가 나왔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태로 보여지는 물질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즉 원치 않는 결과가 의사의 과실 탓이라는 전제 하에 병원 측에 재수술이나 간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끝으로 의사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확인한다라는 인터넷기사를 봤는데 실력없는 피부과 재수술은 원치않고 환불을 원하는데 가능하겠는지요? 적절한 대응방법좀 일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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