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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썰매장 분양권 회수방법(계약해지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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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맹순 작성일07-08-20 10:31 조회3,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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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을 운영하는 운영주인데요.작년에 휴양림내 썰매장(물썰매 및 눈썰매)을 5년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10%를 받기로 상대방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맨처음 상대방이 1억원 정도 투자한다고 말만 하면서(계약서상은 명시안됨) 정작 썰매장내 설치공사로 상대방이 약 2000만원 정도를 투자한 상태이구요. 첨부조건으로 썰매장 매표를 끊는것은 휴양림 직원이 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상대방을 믿었으므로 상대방 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간의 비즈니스 계약이며 신뢰이기 떄문입니다. 아울러 매표만을 전담하기엔 휴양림 인건비가 나오질 않기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상대방 사장이 각종 홍보도 하고 상당액의 투자도 하며 영업관리를 잘 함으로써 휴양림 광고효과에도 이바지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길래 선뜩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년간 지켜본 결과 썰매장 관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알바 1~2명만 투입시켜놓고 썰매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거의 폐장분위기이며 심지어 오전에 썰매타러 손님이 와도 상주하는 관리직원이 없어서 휴양림쪽에 도대체 썰매장 운영을 하는것인지 항의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습니다 아울러 썰매장 이용료가 어른7,000원,어린이 6,000원인데 지금처럼성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매출이 얼마 안된다고 몇천원 줄때도 있고 여러모로 갈취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저희 휴양림 썰매장은 거의 신경안쓰고 다른 워터파크에 투자한 사업에만 신경을 쓰며 거의 얼굴보기 힘들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물나오는 파이프도 구멍이 뚤린상태인데두 관리도 안하구 쓰레기 천국입니다5년계약중 1년이 지난 상태이며 상대방이 약 2천만원을 투자한 상태인데 더이상 영업관리 소홀 및 갈취하는 듯한 심증이 가는데 더이상은 간과할수 없을것 같아 이렇게 긴급상담 합니다 저희 휴양림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투자한 약 2천만원중에서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일정부분 감가상각을 하던지 해서 지급하고 계약파기를 할수있으면 추진하여 다시 분양권을 되찾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썰매장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영업관리 소홀 및 정확한 썰매장 인원을 일일이 동영상 촬영을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상대방에게 영업관리 소홀로 인한 계약파기를 주장해도 승산이 있을련지 현명한 답을 주세요 ##계약서상 계약해지조건으로 첫째 영업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때 둘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힘들정도로 상호비협조적일때 셋째 상대방의 사업에 관련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여 손실을 발생시킨때 넷째 영업활동을 게을리 하여 영업매출의 기대가 어려울때입니다 계약해지조건도 상대방이 미리작성한건데 이중 제가보기엔 둘째 셋째 넷째항목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승소 가능여부와 대처방법좀 일러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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