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화 그림의 모작을 진열한것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병철 작성일07-08-20 20:27 조회4,1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전화로 드려야 하는 것이겠지만 늦은 시간이라 인터넷으로 문의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음식점 입니다. 음식점에서 그림을 여러개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개의 그림중
풍속화가인 ㅁㅁㅁ화백의 특정 그림을 모작한 그림을 걸어 놓았다며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합의금을 청구하는 우편물을 ㅁㅁ 법률사무소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작이라고 하는 그림과 저희 가게의 그림을 비교해보니 원작이라고 하는 그림이
가로로 대단히 큰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비슷하게 그린것을 확인 하였
습니다. 하지만 낙관은 전혀 달랐구요.
물론 저희는 그림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가게 그림이 모작에 대한 시비가 생길 우려는 꿈에도
꾸지 못하였으며, 가게의 그림이 사실 언제 누구에게서 구매하여 언제부터 걸려 있었는지도
확인이 않되는 상황입니다. (확인 중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을 말씀 드리면...
1. 몇가지 유사한점은 발견 하였지만 모작이라고 까지 판명되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2. 모작이라 하더라도 그 그림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한것은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에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것으로 판결이 되는 것인지?
3. (2)번의 연장 질문인데 단순히 음식점에 걸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것으로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인지?
4.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늦은시간 급한 마음에 두서없는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음식점 입니다. 음식점에서 그림을 여러개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개의 그림중
풍속화가인 ㅁㅁㅁ화백의 특정 그림을 모작한 그림을 걸어 놓았다며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합의금을 청구하는 우편물을 ㅁㅁ 법률사무소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작이라고 하는 그림과 저희 가게의 그림을 비교해보니 원작이라고 하는 그림이
가로로 대단히 큰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비슷하게 그린것을 확인 하였
습니다. 하지만 낙관은 전혀 달랐구요.
물론 저희는 그림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가게 그림이 모작에 대한 시비가 생길 우려는 꿈에도
꾸지 못하였으며, 가게의 그림이 사실 언제 누구에게서 구매하여 언제부터 걸려 있었는지도
확인이 않되는 상황입니다. (확인 중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을 말씀 드리면...
1. 몇가지 유사한점은 발견 하였지만 모작이라고 까지 판명되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2. 모작이라 하더라도 그 그림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한것은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에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것으로 판결이 되는 것인지?
3. (2)번의 연장 질문인데 단순히 음식점에 걸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것으로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인지?
4.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늦은시간 급한 마음에 두서없는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