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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두달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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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유경 작성일06-09-09 00:43 조회4,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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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휴학생 입니다.

휴학 시작하고 등록금과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3월부터 '모바일라이프' 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파워콤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였습니다.

 1일 부터 말일 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16일에 받는 식으로 해왔는데 3월 부터 8월 말 까지 일하면서 한 번도 제 날짜에 급여를 받아 본 적이 없고 결국에는 7, 8월 급여를 떼이고 말았습니다.  7월 급여를 8월에 받아야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더니  직원들에게 한마디 말 도 없이 사장과 실장 형제는 휴업을 하였습니다.

 두 달치 급여는 180만원 정도 이고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친구들 중에는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친구,  집세를 내지 못해서 갈 곳이 없어진 친구,  세금을 못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친구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그 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였더니 형사건으로 들어가더라도 겨우 그들에게 벌금 500만원을 물리거나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더라도 모든 집기를 팔아도 천만원도 건지기 힘든 상태입니다. 체불임금은 적어도 5000만원이 넘는금액인데 사장은 돈이 있으면서도 주기 싫어서 안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이런식으로 학생들 위주로 직원 고용해서 급여 안주고 도망간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더 이상 제시할 방법이 없다 하고 신고 당한적이 한두번이 아닌 사장은 배째라는 식으로 벌금을 물고 말겠다고 하는데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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