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분실 후 상속포기시 위임장 인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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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수화 작성일07-08-22 14:30 조회3,4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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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형제 중 누나 한분이 별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편부가 먼저 상속을 포기신청을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신청이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순위 상속인인 저의 5형제자매가 상속을 포기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형제 중에 저의 누님(이하 '갑'이라 합니다.) 되시는 한 분이 미국에 이민가서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가 아마 어려워서 한국에 있는 저나 다른 형제에게 상속포기신청을 위임(대행) 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갑'이 신분증(한국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잃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인 2007년 3월 쯤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하였으나 아직 신분증이 재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이 영사관(재외공관서)에서 거주사실확인서(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와 '상속포기 위임장의 영사관 인증' 같은 것을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인데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편부가 먼저 상속을 포기신청을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신청이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순위 상속인인 저의 5형제자매가 상속을 포기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형제 중에 저의 누님(이하 '갑'이라 합니다.) 되시는 한 분이 미국에 이민가서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가 아마 어려워서 한국에 있는 저나 다른 형제에게 상속포기신청을 위임(대행) 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갑'이 신분증(한국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잃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인 2007년 3월 쯤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하였으나 아직 신분증이 재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이 영사관(재외공관서)에서 거주사실확인서(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와 '상속포기 위임장의 영사관 인증' 같은 것을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인데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