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분실 후 상속포기시 위임장 인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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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22 18:09 조회3,0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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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므로 시간적 제약이 따르니 일단 먼저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벌어 신분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법원에 포기신청시 형제, 자매가 아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선임시 신분증이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므로 시간적 제약이 따르니 일단 먼저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벌어 신분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법원에 포기신청시 형제, 자매가 아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선임시 신분증이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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