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선임\"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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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24 09:07 조회2,7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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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1심 판결문을 보지 않아 귀하의 억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항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일단 항소장을 접수하시고, 항소심 진행방향을 검토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심 판결문을 보지 않아 귀하의 억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항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일단 항소장을 접수하시고, 항소심 진행방향을 검토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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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