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두 달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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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9 09:26 조회4,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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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황유경님은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회사가 휴업하더라도 이 채권은 존재하는 것이구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남아았는 회사재산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장의 재산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해서 급여를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와 사장이 별개이므로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사장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소규모이어서 법인이 아니라거나, 법인이라하더라도 사실상 사장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회사라면 사장 개인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 아마 이번 사안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정이 정말 그렇다면 황유경님은 먼저 사장의 재산 등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한 다음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될 것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저회 사무실에 전화(872-7300)하거나,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황유경님은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회사가 휴업하더라도 이 채권은 존재하는 것이구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남아았는 회사재산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장의 재산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해서 급여를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와 사장이 별개이므로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사장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소규모이어서 법인이 아니라거나, 법인이라하더라도 사실상 사장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회사라면 사장 개인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 아마 이번 사안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정이 정말 그렇다면 황유경님은 먼저 사장의 재산 등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한 다음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될 것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저회 사무실에 전화(872-7300)하거나,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