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27 07:05 조회2,57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 남자가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그 주는 돈을 받으면 되나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아이와 그 남자의 관계를 밝혀야 하므로
먼저 그 남자에 대해 인지청구를 하여 그 남자의 아이임을 입증한 연후에야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청구 승소후에도 주지 않을 경우 월급 및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가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그 주는 돈을 받으면 되나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아이와 그 남자의 관계를 밝혀야 하므로
먼저 그 남자에 대해 인지청구를 하여 그 남자의 아이임을 입증한 연후에야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청구 승소후에도 주지 않을 경우 월급 및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