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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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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의 작성일07-08-28 15:45 조회3,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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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 3월 15일 대전지역에 위치한 빌라 16세대 내부인테리어공사를 9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4월 5일경에 공사마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때에 건설회사와 계약을 해야하나 건설회사 이사가 명함을 제시하며 건물주에게 공사 및 분양건을 일임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이사개인하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법인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직원 및 이사로 등재된사실이 없습니다.
계약내용은 준공후 20일이내에 대금지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준공일자가 확실치않는 관계로 준공이전에 금융발생시 대금의 40%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2일에 개인의명의로 15억이 설정된 것을 등기부열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4일 금융발생이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1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7월13일자로 준공허가가 나왔으나 지금까지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최초계약시 땅주인이 가족간의 2인공동명의로 되어있었으나 7월13일자로 타인1명과 기존의명의자와 공동2인으로 명의이전을 해놓은상태입니다.
현금발생이 어려우면 빌라한채를 설정없이 대물건으로 이전해주라는 저의 요청에 이사라는 사람은 약속을 하고 8월15일 법무사에서 서류작성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8월16일 법무사사무소 앞에서 서류작업을 하자는 저의 말에 이사는 서류준비가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광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후 8월22일에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니 세대별로 8월8일자로 이미 2금융권에 1억80만원씩 설정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마쳐버렸습니다.
빌라가위치한 지역부동산에 시세를 확인한결과 1억에도 매매가 어려운실정입니다.
어떻게 매수자가 서류작성도하지 않고 위임한사실도 없는데 소유권이전이 될 수가 있는지요 또한 세대별로 이미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현금발생이 어렵다는 애기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이사라는사람이 잠적을 할 가능성이 아주높다는 판단아래 건설사와 직접계약은 하지않았으나 공사착공부터 준공필까지 종합건설이 공사를한것인데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형사고발시 누구까지 해야하는지 너무답답합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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