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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11 19:52 조회4,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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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부부라도 채무는 별개로 취급되고, 특히 개인적인 주식취득행위 등으로 형부가 진 빚은 형부가 책임질 일이지 언니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주식등으로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임의대로 낭비하였다면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부라도 채무는 별개로 취급되고, 특히 개인적인 주식취득행위 등으로 형부가 진 빚은 형부가 책임질 일이지 언니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주식등으로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임의대로 낭비하였다면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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