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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태 작성일07-09-03 14:59 조회3,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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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저의 친형님의 작성하신 상담을 외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방문 상담을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형님이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일단 정리하신 내용을 온라인으로 의뢰합니다. 먼저 검토하신 후 상담하심이 더 좋을 듯 해서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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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과 1년전 2년여에 걸친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뜻대로 안될것 같은 생각에서 소송을 철회하고 화해요청으로

      다시 재 결합을 하게된 사실이 이번 사건과 소송에 어떤 작용을 할수 있을까?

   -당시 반성문이라 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며 구구절절 보내왔던 이메일이 아직 보관 되어 있음

   -당시 1심 판결에선 파탄의 원인은 김 재민 에게 있음으로 판결이 났으며 재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를 지급

     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상대편에서 근거 없는 재산 부풀리기 주장이 다소 인정되어 납득하기 힘든 지급 금액인지라

     변호인을 통하여 항소하기에 이르렀었음

2;  본인의 직업은 커피숍을 창업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고 여자는 특별한 직없은 없이 제가 직영하는 가게의 운영을 가끔 도와주곤 하는 정도 이었으며 재결합 직후 여자는 보험 설계사 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저는 손실된 경제력 복구를 위하여 친가로부터의 자금지원과 아파트 담보 대출 등을 통하여 직영점 커피숍을 급하게 2개소 이상 창업 운영을 시도 하게 되었음. 그러나 본래 재결합 전에 동생과 동업으로 가고 있던 문제의 커피숍은 영업 실적이 좋은 반면 나머지 2개소는 영업이 부진하여 지속적인 창업은 일시 정지 하고 영업 향상에 매진 하려 하였으나 마치 창업이 중단되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는보험영업일을 그만두고 문제의 가게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 시키고 그 어느 누구의 동의 절차도 없이 가게의 운영권과 소득 관리를 가져가 버렸음

3;   가게를 운영한답시고 아침에 일찍 아이들의 밥도 챙겨주지 않고  새벽에야 귀가 하고 하니 아이들의 생활 환경은 그야말로 엉망이고 저는 급하게 무리한 직영점 확장 등으로 이자 지출등의 부담은 늘어 가는데 여자는 그 가게의 소득금이 자신의것이라며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하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먼저 제가 별거의 재안을 건네 보았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여 부천에 있는 가게 근처로 이사하여 부천의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잘좀 돌봐줄것

   -부천의 가게의 사업자명과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음

   -부천에 얻게될 집의 계약 명의도 여자 앞으로 해 주겠음

   -전 광명 가게 근처로 이사하여 친동생과 함께 지내며 빠른 경제적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음

   -반드시 부천 가게 근처로 이사하여 언제든지 아이들이 아빠가 있는 집이나 가게로 놀러 올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방해

     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은 적대 관계가 되어서는  않되고 협력 관계가 되어 아이들은 물론 경제력 회복에도

    협력자의 위치에 있어야 함

   -이하 내용은 핸드폰 상의 내용이니 통화내용이 남아 있을것으로 사료됨

4;    그렇게 합의 가 이루어져서 수원에서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도한 계약금의 일부를 부천에 방을 얻는데 계약금으로 달라 하여 1000만원을 이체하여 주엇더니 그돈으로 부천에 집을 계약하지 않고 여자의 친정 식구들이 살고 있는 강화에 그 식구들이  함께 살기위한 집을 계약 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원래부터 이혼등의 원인에는 처가집과의 갈등이 주요 요인으로 차지 하고 있던터라 그쪽으로 아이들이 이동 한다는 것은 아이들과의 단절을 알리는 것이나 다름 없어 부천으로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가게의 명의 이전은 해 줄수 없다 알리니 그날부로 아이들의 양육도 재산분할도 필요 없으니 이혼에만 동의 해 달라 통보 해 왔음

5;    그래서 평소 부부의 모습은커녕 남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오던터라 저도 흔쾌히 그리 하자 알렸더니 곧바로 폭언을 뱉어 대더니 그날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저보다 12살 어린 처남과 함께 집으로 처들어와 폭력 사태를 야기 시켰음니다 이로 인하여 3사람 모두 수원 중부 경찰서에 폭력으로인한 사건 조사중에 놓여 있읍니다

6;     그리고 8월 말일까지만 광명가게를 운영하다 9월 부터는 가게를 비우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며 키를 반납 받기 위하여 동생이 가게엘 찾아가니 이미 처남을 비롯한 그의 친구 그리고 선배라는 사람까지 대동하며 진을 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이 부분에대한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해결방법니 없을지요

7;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지긋지긋하여 이제는 모든것을 다 체념하고 빨리 협의 하여 모든 사건을 종결 하고자 대화를 시도 하여 봤으나 대화는 커녕 욕설만 오고 가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하니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없을런지요

8;       워낙 막가자 식으로 나오는 사람인지라  현재  아파트는 매도 계약이 끝나 있는 상황인데 잔금이 다 치뤄진 이후에라도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사를 안가겠다고 버티게 되면 또 어떠한 불 이익을 당하게 될까 걱정 입니다

9;       언제는 아이들의 양육도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해 달라 요구하던 사람이 제가 아이들을 얼마든지 돌보겠다 선언하고 나니  다시 말을 바꿔 아이들을 줄수 없다고 완강히 맛서며 하는데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지킬수 있을런지요

10;      제가 아이들의 양육을 맏게되면 여자로부터 어느정도의 양육비를 요구 할수 있을지요

11;       재산분할을 법적으로 해결 할라치면 어떤 결과를 예측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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