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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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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12 21:38 조회4,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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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면 됩니다.
2. 위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구청에 신고를 하면됩니다.
3.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5.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순이님께서 올린 걸 보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지 않는 한 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전부 다를 경우 소송상대방 증 한사람의 주소지를 임의로 선택하면 그 주소지가  관할법원인데,
인순이님의 경우에는 아기와 엄마의 주소가 같아서 그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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