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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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효진 작성일07-09-21 08:41 조회2,6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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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2월에 전 신랑이 헤어지기전에 제명의로 방문판매로약(할부)을사먹었는데
분할로대금을 치르다가 잔액이 21만원 남았습니다..
할부금을 값고있던 상태에서 헤어지게되었구
연락한번 없던 사람들이 올해6월에 최고장이란걸 보내왔는데
원금이 21만원 연체료343000원
(연체료 계산방법 (현잔액x20/100)12x연체개월수)
합계553000이라더군여 ..그리고 3달뒤인 어제 제가 세들어 사는
집주인들한테 덩치의사내들이 찾아왔다고하더라구여..어제 남기고간
쪽지엔 잔액이 115만원이라고하면서 계속연체료상승이라구 적혀있더라구여..
이경우엔 어째야되는건지 난감합니다..98개월 연체료는343000인데 석달만에
배로뛰어버린 돈을 다값아야하는거에여??
그리고 이걸로도 압류가되나여?
월세집이 제명의로되어잇구 면사무소에 확정서도받았거든여..
분할로대금을 치르다가 잔액이 21만원 남았습니다..
할부금을 값고있던 상태에서 헤어지게되었구
연락한번 없던 사람들이 올해6월에 최고장이란걸 보내왔는데
원금이 21만원 연체료343000원
(연체료 계산방법 (현잔액x20/100)12x연체개월수)
합계553000이라더군여 ..그리고 3달뒤인 어제 제가 세들어 사는
집주인들한테 덩치의사내들이 찾아왔다고하더라구여..어제 남기고간
쪽지엔 잔액이 115만원이라고하면서 계속연체료상승이라구 적혀있더라구여..
이경우엔 어째야되는건지 난감합니다..98개월 연체료는343000인데 석달만에
배로뛰어버린 돈을 다값아야하는거에여??
그리고 이걸로도 압류가되나여?
월세집이 제명의로되어잇구 면사무소에 확정서도받았거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