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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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21 09:08 조회2,5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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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약값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미 약값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갚지 않아도 됩니다.(갚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물론 갚으신 것은 문제가 안되나 그럴경우 이자까지 갚으셔야되나
계약서에 연체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나
연체이율이 없다면 연 5%이므로 이자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할 것입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찾아와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가압류는 혹 가능할 수도 있으나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값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미 약값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갚지 않아도 됩니다.(갚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물론 갚으신 것은 문제가 안되나 그럴경우 이자까지 갚으셔야되나
계약서에 연체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나
연체이율이 없다면 연 5%이므로 이자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할 것입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찾아와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가압류는 혹 가능할 수도 있으나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