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건에 대하여 문의좀 드리려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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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21 13:20 조회2,6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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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상손분할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형님들이 자기 명의로 돌리거나 임의처분한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어머니나 형제들의 도으이가 없으면 임의처분할 수 없습니다.
(동의도 없는데 처분했다면 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재산처분등에 동의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버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 분배시에는 중요참고자료가 됩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애 대해 상속분에 따라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오시게 되면 꼭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상손분할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형님들이 자기 명의로 돌리거나 임의처분한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어머니나 형제들의 도으이가 없으면 임의처분할 수 없습니다.
(동의도 없는데 처분했다면 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재산처분등에 동의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버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 분배시에는 중요참고자료가 됩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애 대해 상속분에 따라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오시게 되면 꼭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