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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해 다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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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22 10:57 조회2,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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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

언니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소한 가구에는 가압류를 하지 않고 가전제품이나 고가의 가구에만 가능하지 책상에는
가압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했다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등을 받아 가압류물건에 대해
경매를 하고도 못받은 돈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했다면 월급에도)

집명의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으니
언니가 어머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위조해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장치로 어머니 인감증명서는 본인만이 발급가능하도록(대리발급불가능)
조치를 취해 놓으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며, 혹 인감증명서를 떼놓으실 일이 있더라도
사용용도란에 사용목적을 기재해 놓으시면 대출받는 것으로 쓰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업자가 보증도 서지 않는 어머니나 귀하에게 변제하라고 독촉할 수 없습니다.
녹음 등을 해 고소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언니가 돈을 계속 갚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판결문을 받는 다면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압류 등 집행이 가능합니다.

큰 돈이지만 어찌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으니 해결하시는 것이 더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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