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에 자녀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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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27 14:37 조회2,7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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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혼인관계 유지 및 이혼은 혼인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기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부모님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인관계 유지 및 이혼은 혼인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기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부모님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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