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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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04 16:18 조회3,0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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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소송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양육권에 있어서도 부인께서 그런한 정신적 장애가 있고,
특히 소아마비 2급 장애인이므로
김남일님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소송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양육권에 있어서도 부인께서 그런한 정신적 장애가 있고,
특히 소아마비 2급 장애인이므로
김남일님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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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