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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13 12:54 조회4,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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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미래님이 상대방에게 돈을 주면서 합의를 하신 거고, 보통 합의를 하면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합의를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다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급하신 돈으로도 합의금으로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년전 폭력전과가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영수증, 입금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다시 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그간의 합의과정을 잘 얘기하시고, 증빙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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