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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답답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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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06 06:36 조회2,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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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대출을 받아 입금시키거나
수표로 출금을 하셨다면 수표조회도 가능하며, 이자 일부를 입금시킨 내역이 있으니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는 문제는 그 사람이 잠적을 한 것으로 보아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받기 어려운 것 같으나, 일부를 회수하시려면 사업에 관련된 채권에 가압류,
사업설비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통해 집행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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